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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기본 정보
이름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려는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의 신청서는 개발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의 근거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제39조의10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 제44조의9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별지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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