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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승인권자(국가산단-국토교통부장관, 지방산단-시·도지사, 농공단지-시장·군수·구청장,항만건설사업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19조제1항, 제39조의9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1항, 제23조제1항, 제44조의5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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