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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기본 정보
이름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의 신청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의 근거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39조의10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4항, 제44조의9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및[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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