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기본 정보
이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에 대하여 관련 금품 청구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등에 따른 청구 [제출 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 사업주 내역, 직상 사업주(무면허 건설업만 해당),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해 확인 *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 내용을 기재 2.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제출 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신청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근거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7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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