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에 대하여 관련 금품 청구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등에 따른 청구 [제출 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 사업주 내역, 직상 사업주(무면허 건설업만 해당),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해 확인 *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 내용을 기재 2.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제출 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신청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근거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7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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