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되었는지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국세)납세증명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4)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5)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을),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6)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납세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7) 토지등기부등본 (8)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9) 부동산종합증명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의 신청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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