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당해 기업의 파산, 해산의 사유로 우리사주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인은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해산일부터 3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조합의 해산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2) 조합의 재산 목록 1부 (3)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1부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의 신청서는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의 근거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제47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29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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