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기본 정보
이름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유형 건의

자주 묻는 질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확인 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 대상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의 신청서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의 근거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8)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마치면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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