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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기본 정보
이름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ㅇ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제출 서류] (1) 근로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파견근로자 [제출 서류] (1)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자파견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4)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일용근로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노무제공자 [제출 서류]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벌목업) 종사 노무제공자 중에서 노무제공내역이 신고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노무제공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역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의 신청서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의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 [별표4]2의나목 8), 제17조의2 제1항 , [별표 5의2] 제2호나목의 3)가)(5)),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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