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ㅇ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제출 서류] (1) 근로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파견근로자 [제출 서류] (1)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자파견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4)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일용근로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노무제공자 [제출 서류]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벌목업) 종사 노무제공자 중에서 노무제공내역이 신고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노무제공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역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의 신청서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의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 [별표4]2의나목 8), 제17조의2 제1항 , [별표 5의2] 제2호나목의 3)가)(5)),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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