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공인노무사가 대지급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비용을 청구(*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대지급금 사실확인 1명당 6만원,다만, 지원금액이 지원사업장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함.))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의 신청서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의 근거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5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4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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