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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기본 정보
이름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떤 민원인가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의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회의록 사본 1부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의 신청서는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의 근거 법령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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