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 기본 정보
이름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떤 민원인가요?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단체협약서 1부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의 신청서는 단체협약신고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의 근거 법령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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