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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공인노무사자격증서를 발급(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정보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의 신청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공인노무사법(제3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3항),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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