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초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해고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기재한 해고관련 서류 1부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의 신청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의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제24조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0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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