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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이 환경보건이용권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자 할경우, 신분증, 자격확인 서류등을 첨부하여 신청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은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보건법(제20조의3 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5 제3항),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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