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사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 [제출 서류]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록요약지 (2) 태아의 진단·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4)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신청서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9조 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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