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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 기본 정보
이름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은 어떤 민원인가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의 신청서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의 근거 법령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제2항),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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