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는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전지전자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을 인가받기 위한 민원사무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2)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참여 약정서 1부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1부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 1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의 신청서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의 근거 법령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입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을 마치면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