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은 환경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신청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료,첨가제,촉매제 종류별 적용(544,400원~5,570,787원)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검사용 시료 (2)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1부 (3)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첨가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4) 제품의 공정도 1부(촉매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5)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한 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 (7) 주민등록등(초)본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의 신청서는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0조, 제120조의2 제1항, 제120조의3 제1항),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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