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은 환경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고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35조제2항에 따른 금액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지ㆍ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약서(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자가진단 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축전지, 모터 및 제너레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인증생략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마목의 서류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의 신청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4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30)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을 마치면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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