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은 환경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하여 변경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제2항에 따른 금액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동일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변화에 대한 검토서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의 신청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7조 제2항)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을 마치면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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