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공원내 토지매수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원내 토지매수청구 기본 정보
이름 공원내 토지매수청구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공원내 토지매수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원내 토지매수청구는 환경부 자연공원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공원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토지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공원내 토지매수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원내 토지매수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원내 토지매수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원내 토지매수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원내 토지매수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원내 토지매수청구의 접수 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원내 토지매수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원내 토지매수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원내 토지매수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원내 토지매수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원내 토지매수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원내 토지매수청구의 신청서는 토지매수청구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원내 토지매수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원내 토지매수청구의 근거 법령은 자연공원법(제77조 제1항), 자연공원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11)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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