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환경부 자연공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위치도 1부 (2)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말함)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1부 (4)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설계도면(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 1부 - 계획평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관거 설계도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및 임야도 (8)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위치도 1부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지적도 및 임야도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자연공원법(제20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및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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