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행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원내 행위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공원내 행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원내 행위허가는 환경부 자연공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공원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원내 행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원내 행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원내 행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원내 행위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원내 행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원내 행위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원내 행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원내 행위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원내 행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원내 행위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원내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원내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함)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축물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 (5)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 (6) 지적·임야도 (7) 토지(임야)대장 (8) 토지이용계획정보
공원내 행위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원내 행위허가의 신청서는 행위허가 신청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원내 행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원내 행위허가의 근거 법령은 자연공원법(제23조 제1항), 자연공원법 시행령(제17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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