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기본 정보
이름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적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의 신청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의 근거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제2항 제4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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