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가공 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서식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 (2)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로 한정합니다.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합니다)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2항 제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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