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 6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경인,부산,대전,광주,대구)에서 업무담당합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신청서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입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을 마치면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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