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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 6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경인,부산,대전,광주,대구)에서 업무담당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나.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합니다.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3)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4)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신청서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입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을 마치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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