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과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을 하는 민원입니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 1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입니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을 마치면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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