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은 어떤 민원인가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만원(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 12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인 경우에 한함)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의 신청서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허가신청서,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의 근거 법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8 제2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7 제1항)입니다.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을 마치면 생산공정이용 설치·운영(허가서,신고확인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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