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처리.가공·보관·유통·판매 등 모든단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거나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농업경영체증명서,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인증연장)신청서입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2 제2항, 제9조 제5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 제7조의5 제4항)입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 신청을 마치면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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