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 [제출 서류] (1) 해당 식품에 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2)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부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신청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49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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