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는 때에 당해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식품안전관리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0원 식품위생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의 신청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48조 제3항, 제48조의2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3조 제1항, 제68조의2 제2항)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을 마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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