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폐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약품등 폐기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폐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등 폐기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회수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해당 의약품을 폐기조치 하여야 하는 경우 관할 시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할 수 있도록 신청
의약품등 폐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등 폐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 폐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등 폐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약품등 폐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등 폐기신청은 방문·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 폐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등 폐기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등 폐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등 폐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 폐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등 폐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별지 제50호서식의 회수계획서 사본 (2) 별지 제64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의약품등 폐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약품등 폐기신청의 신청서는 폐기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약품등 폐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등 폐기신청의 근거 법령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0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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