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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안내 º 신규발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 에서 신청 접수 º 재발급 : 각 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발급 10,000원/건, 재발급 2,000원/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발급 [제출 서류]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 (3) 경력증명서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5)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1장 2. 재발급 [제출 서류] (1) 사진 1장 (2)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3)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신청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9 제1항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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