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변경사항 증빙서류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됨) (4)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변경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및 1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3조 별지 제23호 별지 제19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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