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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의결서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폐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의 신청서는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26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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