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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 기본 정보
이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 받고 의뢰서에 따라 제조·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한 업자가 교부(수리)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의료기관의 확인서(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 여부표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의 신청서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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