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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 기본 정보
이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받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의 신청서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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