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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생산장려금지급, 기술지원등의 조치를 받는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장애인보조기구 개발, 보급계획서 (2)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3)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기타 1부 (4) 재산목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재산목록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2항),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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