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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기본 정보
이름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인의 경우 정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부 등본 (8) 토지등기부 등본 (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별지16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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