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8)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9) 사업자등록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12)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제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별지20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