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별지21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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