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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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 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의 신청서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비용수납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제46조제5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별지2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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