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의 신청서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폐지.휴지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별지2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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