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업개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업개시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업개시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업개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개시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사업개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개시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개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개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개시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개시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개시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개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

사업개시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개시신고의 신청서는 사업개시 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개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개시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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