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 기본 정보
이름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인가와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의 신청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3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및[별지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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