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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기본 정보
이름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리기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처리의 경우 [제출 서류] (1) [의제처리의경우]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등록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4) 공장설립승인서 (5)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4) 공장설립승인서 (5)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의 신청서는 공장 등록 (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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