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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법정계량기를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시도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00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사업무규정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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