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계량기 형식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계량기 형식승인 기본 정보
이름 계량기 형식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형식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계량기 형식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계량기 형식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계량기 형식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량기 형식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계량기 형식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 +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

계량기 형식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량기 형식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형식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계량기 형식승인의 접수 기관은 형식승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형식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계량기 형식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량기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품의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의 분해조립도 1부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1부 (5)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부

계량기 형식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계량기 형식승인의 근거 법령은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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