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계량기 수입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계량기 수입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계량기 수입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정계량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및 제조국가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계량기 수입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량기 수입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계량기 수입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30000원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계량기 수입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수입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량기 수입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계량기 수입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계량기 수입업 신고의 신청서는 계량기수입업 신고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계량기 수입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계량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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